학회소개 -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
2011. 04. 23 제정
2013. 01. 30 개정
2016. 01. 21 개정
2017. 01. 05 개정
2018. 01. 17 개정
2022. 12. 09 개정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간호시뮬레이션의 발전을 위해 연구와 교육에 관한 활동과 국내외 유관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간호시뮬레이션의 질적 향상 및 새로운 지식과 정보 교환, 회원의 권익 옹호 및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 회장 소속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간호시뮬레이션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2. 간호시뮬레이션의 국내외 학술활동 교류에 관한 사항
3. 간호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시뮬레이션 학회 및 센터 등과의 연대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학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학회 회원은 간호학을 전공한 자로서 본 학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본 학회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본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 학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제7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이사 1명
4. 재무이사 1명
5. 학술이사 1명
6. 교육이사 2명
7. 홍보이사 1명
8. 서기이사 1명
9. 편집이사 1명
10. 기획이사 1명
11. 대외협력이사 1명
12. 감사 2명
13. 지역이사 7명 내외
14. 임원 구성은 필요에 의해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무)
1. 회장: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총괄한다.
3. 총무이사 : 회무업무 일체를 총괄한다.
4. 재무이사 :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 지출 등의 재정업무를 총괄한다.
5. 학술이사 : 국내외의 제반 학술활동을 계획하고 제반 사항을 실행하며, 학술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6. 교육이사 : 워크숍을 계획하고 제반사항을 실행하며, 교육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7. 홍보이사 : 홍보업무와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홍보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8. 서기이사 : 각종 문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며, 관리한다.
9. 편집이사 : 편집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편집 이사를 추천하여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10. 기획이사 : 기본 운영계획, 각종 정책, 회칙 등 기획업무를 총괄하며, 기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11. 대외협력이사 : 간호시뮬레이션관련 국내외 협력업무를 총괄한다.
12. 감사 :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년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3. 지역이사: 지역회원을 대표하고 지역의 회무 및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이를 본 학회에 보고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3.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1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1. 회장이 공석일 때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2. 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는 회장이 지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한다.
제13조(총회)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일 때에 개최하고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재직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제14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상정안건)
총회에 상정할 안건은 총회 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 시책
제17조(총회시기)
정기 총회 개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개최한다.
제18조(개최통고)
개최통고는 총회개최 10일 전까지 회의목적, 장소, 일시를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일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9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개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격월 1회,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2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예산의 개정, 예산의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출석의무)
이사가 이사회에 사전 통보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이사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회)
1. 본 학회는 본 학회의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각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학회의 목적달성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개발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특별위원회)
1.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활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본부)
본 학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 책임 하에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입회비는 본 학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 학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예산의 결산)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 결산보고서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시행세칙)
본 학회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1 조 (시행일)
본 학회 회칙은 준비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최초 임원)
1. 제 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3 조 (초기 재정)
1. 제 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2년간의 입회비는 홈페이지 구축비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