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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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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제정: 2013년 3월 15일
2차 개정: 2016년 4월 6일
3차 개정: 2017년 2월 3일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간호시뮬레이션 학회지’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생명윤리


1)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권장하며 필요시 편집인은 서면 동의서 및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실험과정이 기관윤리위원회(IRB)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 시 서면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편집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
2)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대상연구에 관여한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연구 결과의 심사 윤리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논문에 대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검증 절차를 실시한다.
3)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가급적 배재하도록 한다.
4)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 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심사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
5)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소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6)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인용해서는 안된다.




5. 연구부정행위 정의


1) 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지는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표시・자료의 중복사용 행위 등을 말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함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6. 연구자의 연구 윤리


1)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삼가야한다.
2)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여부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연구로 인하여 표본(사람)이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표본에게 사전에 이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연구참여에 대한 표본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논문에 반드시 명기하여야한다.
5) 연구자료의 확보에 있어 연구대상자나 관련기관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이러한 절차상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한다.
6) 동일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동시에 기고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7) 연구자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용인색인(KCI) 논문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표절검증 절차를 따른다.




7. 연구부정행위의 심사 및 처리절차


1) 부정행위를 위원회가 인지하였거나 제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이 사안의 심의여부를 의결하여야한다.
2) 부정행위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①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②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③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④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6)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자격정지(최소 3년 이상), 게재논문삭제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기타 관련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연구부정행위 심의 대상자에 대한 권리 보호


1) 부정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부정행위로 보고된 연구자에게는 관련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3) 징계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하며, 60일 이내에 징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 연장 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3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6년 4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7년 2월부터 시행한다.